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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첫달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. 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 계산하지만,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또한 월 중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다면 첫달 급여는 한 달치가 아니라 실제 육아휴직 일수만큼 일할계산될 수 있습니다.
육아휴직 급여 첫달은 얼마 받을까?
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첫달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%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✳️ 첫 3개월 상한액은 월 250만원
통상임금이 월 250만원보다 높더라도 일반 육아휴직급여 첫달에는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✳️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실제 통상임금 기준
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상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첫달 급여는 최대 22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✳️ 월 중간에 시작하면 일할계산될 수 있습니다
육아휴직을 해당 월의 1일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면 첫달 급여는 실제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됩니다.
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?
육아휴직급여는 단순히 최근 월급이나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.
✳️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중요합니다
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월급 실수령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✳️ 세후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
통장에 실제 입금되는 세후 급여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.
✳️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
기본급 외 수당이 있다면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.
월급 200만원이면 첫달 얼마 받을까?
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고 육아휴직을 한 달 동안 전부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첫달 급여는 최대 200만원입니다.
✳️ 통상임금 200만원
200만원 × 100% = 200만원
250만원 상한액보다 낮기 때문에 상한액에 걸리지 않고 통상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월급 250만원·30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?
월 중간에 육아휴직 시작하면 첫달 계산방법
첫달이 한 달을 꽉 채우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실제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산됩니다.
✳️ 1개월 미만은 일할계산
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월 단위로 지급하며, 1개월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합니다.
✳️ 예를 들어 월 중순에 시작한 경우
통상임금 기준 첫달 지급액이 250만원이더라도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라면 250만원 전액이 아니라 실제 휴직기간에 맞춰 계산될 수 있습니다.
✳️ 다음 달부터 한 달 단위 금액 적용
이후 한 달 전체가 육아휴직 기간에 해당한다면 해당 개월의 통상임금과 상한액을 기준으로 월 단위 급여가 지급됩니다.
첫달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달라질까?
첫달만 250만원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사용 개월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집니다.
✳️ 1~3개월
통상임금 100%, 월 상한액 250만원
✳️ 4~6개월
통상임금 100%, 월 상한액 200만원
✳️ 7개월 이후
통상임금 80%, 월 상한액 160만원
따라서 육아휴직 전체 예상 수령액을 계산할 때는 첫달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개월별 상한액을 따로 적용해야 합니다.
2026년 일반 육아휴직급여 첫달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%를 적용하되 최대 2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 따라서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수준을, 250만원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.
다만 육아휴직을 월 중간에 시작하면 첫달은 실제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될 수 있으므로, 예상 금액과 실제 첫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